(총51건)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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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폭력예방교육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은 어떤 분야를 실시해야 하나요? | 13,252 | |
50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폭력예방교육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은 전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요? | 13,359 | |
49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폭력예방교육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부진기관이 되나요? | 13,018 | |
48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강사, 내부직원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교육 시 어떤 교육 배점이 인정되나요? | 12,934 | |
47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은 반드시 대면교육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 20,295 | |
46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도 예방교육 종류별로 각 1시간 이상씩 교육을 해야 하는가요? | 18,419 | |
45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화상교육(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 활용)으로 고위직 대상 별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경우 교육실적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17,763 | |
44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을 이수한 고위직의 경우라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하는지요? | 18,527 | |
43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상급기관(시·도 교육청 등) 주관으로 고위직 대상 별도교육을 실시했으나, 하위기관(학교 등) 고위직 전원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관은 고위직 대상 별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17,755 | |
42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은 전문강사 외에 내부직원이 실시해도 되는지요? 이 경우 폭력예방교육 점검 기준표에 따른 점수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 15,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