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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3건)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조회 |
|---|---|---|---|---|
| 53 | 성희롱 방지조치 등 운영 | 사건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이 불성립하였는데도,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하나요? | 15,960 | |
| 52 | 성희롱 방지조치 등 운영 | 재발방지대책 제출할 때도 피해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 15,858 | |
| 51 | 성희롱 방지조치 등 운영 |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사건을 성평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 16,137 | |
| 50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2개 이상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 경우, 교육방법 배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15,995 | |
| 49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폭력예방교육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은 어떤 분야를 실시해야 하나요?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부진기관이 되나요? | 571,226 | |
| 48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강사, 내부직원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교육 시 어떤 교육 배점이 인정되나요? | 608,233 | |
| 47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은 반드시 대면교육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 378,998 | |
| 46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도 예방교육 종류별로 각 1시간 이상씩 교육을 해야 하는가요? | 379,464 | |
| 45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화상교육(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 활용)으로 고위직 대상 별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경우 교육실적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382,656 | |
| 44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을 이수한 고위직의 경우라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하는지요? | 386,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