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총51건)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조회 |
|---|---|---|---|---|
| 51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폭력예방교육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은 어떤 분야를 실시해야 하나요? | 295,019 | |
| 50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폭력예방교육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은 전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요? | 315,425 | |
| 49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폭력예방교육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부진기관이 되나요? | 315,626 | |
| 48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강사, 내부직원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교육 시 어떤 교육 배점이 인정되나요? | 312,290 | |
| 47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은 반드시 대면교육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 326,553 | |
| 46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도 예방교육 종류별로 각 1시간 이상씩 교육을 해야 하는가요? | 325,292 | |
| 45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화상교육(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 활용)으로 고위직 대상 별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경우 교육실적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325,270 | |
| 44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을 이수한 고위직의 경우라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하는지요? | 324,734 | |
| 43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상급기관(시·도 교육청 등) 주관으로 고위직 대상 별도교육을 실시했으나, 하위기관(학교 등) 고위직 전원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관은 고위직 대상 별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324,155 | |
| 42 | 폭력 예방교육 운영 |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은 전문강사 외에 내부직원이 실시해도 되는지요? 이 경우 폭력예방교육 점검 기준표에 따른 점수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 320,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