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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공공기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 제출 안내□ 실적제출기간 : 2019년 2월 말까지 ○ 폭력예방교육 지침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 「공공기관 예방교육 운영지침」 참고○ 시스템 사용매뉴얼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 「공공기관용 사용자매뉴얼」, 「유치원 어린이집용 사용자매뉴얼」 참고
2018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제출 안내.hwp (0.02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