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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18년 실적 성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지정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원감(공문으로 통보함)
□ 교육기간 : '19.9.2(월) ~ 9.30(월)
□ 교육방법 : 첨부된 사용자 매뉴얼 참고
①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로그인
② 관리자 특별교육 페이지로 이동하여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③ 이행계획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교육 결과 제출
※ 본 교육은 전 년도(2018년도) 성폭력예방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으로만 인정되며,
2019년 성폭력예방교육(전 직원 연1회, 1시간이상 의무교육)에는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