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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리자 특별교육
○ 교육대상 : 2018년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실적 점검 결과 부진기관으로 선정된 각 기관의 관리자
○ 교육일정 : 2019. 6.14(금), 6.21(금) / 13:00~ 17:00(4시간)
※ 기관별 교육 일정은 공문으로 통보함
○ 교육장소 :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 A회의장(서울시 종로구)
○ 신청기간 : 2019.5.20(월) ~ 5.31(금)
○ 교육신청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신청 [붙임3]
○ 신청문의 : (02) 2100-6437~6440
나. 개선계획서 제출
○ 대상기관 : 성희롱 방지조치·폭력예방교육 등 부진기관
○ 제출내용 : [붙임1]교육계획의 [첨부2] 성희롱 방지조치·폭력예방교육 개선계획 참고
○ 제출기한 : 2019. 7. 31.(수)
○ 제 출 처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로 공문 발송
※ 관리자특별교육 미 참석기관 및 2년 연속 부진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언론 등에 명단이 공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