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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문은 `19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상반기(5월~7월) 교육과정의 신청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미신청자는 기수 및 교육일자 등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수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수강신청 완료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기수변경, 교육취소는 가능)
* 본 교육은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된 자에 한해 수강 가능한 의무교육임으로 해당대상자만 수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