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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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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제목
'18년(17년 실적)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22-12-23
조회수
3,803
작성자
관리자
내용

□ 교육대상 : 17년 실적 성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지정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원감(공문으로 통보함)


□ 교육기간 : '18.12.12(수) ~ 12.31(월)
 

□ 교육방법 : 첨부된 사용자 매뉴얼 참고

    ①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로그인

    ② 관리자 특별교육 페이지로 이동하여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③ 이행계획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교육 결과 제출


※ 본 교육은 전 년도(2017년도) 성폭력예방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으로만 인정되며,
2018년 성폭력예방교육(전 직원 연1회, 1시간이상 의무교육)에는 해당되지 않음
 

첨부파일 목록

2017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진기관 관리자특별교육 사용자 매뉴얼.pptx (1.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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