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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관에서는
폭력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 변경 적용 기간 : ‘21.1.1~ ’21.12.31
○ 지침 변경 사항
※ 유의사항 : 교육배점 및 교육배점에 관한 변경사항은 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2022년 이후에는 당초 규정 적용 추진
210827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명단 공표 세부기준(안)_수정★.hwp (0.03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