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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자료입니다.
ㅇ 개정 법령 주요내용 및 통보 양식(사건 통보, 재발방지대책)
ㅇ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유치원, 어린이집 용)
※ 관련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02-2100-6395, 6398, 6392, 6429, 6393
개정 성폭력방지법 관련 주요내용 및 양식.hwp (0.04 MB)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유치원.어린이집).hwp (0.05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