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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제목
20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변경 사항 안내
작성일
2021-07-28
조회수
17,808
작성자
관리자
내용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변경 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안전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변경 적용 기간 : ‘20.1.1~ ’20.12.31
○ 지침 변경 사항


20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변경 사항 -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정보 제공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교육배점

사이버교육 8점 

시청각교육 5점

 사이버교육 15점

시청각교육 10점

 교육방법

예방교육 시 대면에 의한 교육 포함하여 실시 

 비대면 교육(사이버·시청각교육 등)만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도 예방교육 실적 인정


유의사항 : 위 변경 지침은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2021년 이후에는 당초 규정 적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