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으로 무료지원에서 제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무료지원 사업은 신청수요에 따라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2021년 교육 목표 횟수 총 5,15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