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문의 : 성폭력방지과 02-2100-6429, 6392)
(사건대응 문의 : 성폭력방지과 02-2100-6164, 6166, 6168, 6169)
(교육 관련 문의 : 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45)
※ 본 지침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의 마련을 위한 안내이고, 각 기관은 본 내용을 참조해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지침을 제정하여야 함
- 필요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스토킹 예방지침」및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지침」과 통합 제정 가능
* 해당 지침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고(정책정보>정책자료실>주제별 정책자료>인권보호) 및 예방교육 통합관리 홈페이지(폭력예방교육 소개>자료실) 참고
제1조 (목적)
제2조(적용범위)
- 지침의 적용대상에는 기관장을 포함한 재직 중 전 구성원(비정규직, 인턴, 사회복무요원, 무기계약(공무직)・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등 포함)과 소속 학생이 포함되어야 함
- 기관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까지 적용범위에 넣음으로써 기관이 해결하여야 할 성희롱・성폭력의 범위를 확장해서 명시
제3조(성희롱・성폭력의 정의)
-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근거한 성희롱 개념을 지침에서 명시
- *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여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한 2차 피해 개념 명시
제4조(기관장의 책무)
- 기관장에게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사건 발생 시 적절한 구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 기관장에게 피해자 보호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조직 구성원에게 천명함으로써 성희롱・성폭력 예방 효과를 높임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구제절차를 안내
- 성희롱・성폭력 방지에 있어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기관장이 예방교육에 반드시 참석할 필요가 있음
- 고충상담원 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실시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추진계획의 수립 필요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 상급기관은 산하 공공기관(「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항을 점검(상급기관 예방지침에 명시)
- 예방교육 관련 계획수립 여부,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 참여율, 고충상담창구 설치 등 방지조치, 사건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점검
- 공공기관의 기관장 또는 고위직 임원이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상급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 상급기관은 세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기관장 또는 고위직 임원이 행위자인 경우 기관에서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급기관에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지휘・감독하도록 함
- 조사를 이관할 경우 피해자, 행위자에게 알려 사건처리 현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상급기관은 사건 발생기관과 사건 진행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 등에 함께 노력하도록 함
- 상급기관은 조사를 이관 받을 담당 부서를 지침이나 연간운영계획 등에 명시 (예: ‘고충상담부서’,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 부서’ 등)
제6조(고충상담창구)
-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명시
-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부속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고충상담창구 설치 근거 명시
- 고충상담창구 설치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등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소속 직원의 복무조건과 밀접히 연관된 사항이므로 복무담당부서의 소관으로 우선 고려할 수 있으나, 고충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관의 여건에 따라 복무담당 부서 외 노동조합, 직장협의회, 여성정책 관련 부서, 외부 전문기관(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 등을 지정할 수 있음
- 상담, 조사 등 사건처리 절차들을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담당하는 경우,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 고충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되 남・녀 각 1인 이상으로 지정
- 상시근로자 중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일 경우 남・녀 구분없이 동일 성으로 2인 이상 지정 가능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1인 이상 지정 가능
- 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지사 별로, 또는 사업본부 별로 고충상담원을 지정할 것
- 기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관은 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상담 내용의 비밀 보장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근무 기관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공간의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해야 함
- 독립된 공간의 고충상담창구 설치에 대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근무기관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상담 시 비밀이 보장되는 환경이 되도록 할 것
- 고충상담창구의 업무 예시
-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로 상담과 조사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나 기관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분리 운영할 경우 각각의 역할분담과 역할수행에 대하여 명확하게 지침에 명시하도록 함
-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로서 고충의 접수・처리・재발방지・교육 및 모니터링(사건처리에 따른 조치 이행사항)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지침에 명시하도록 함
- 직접적인 대면 내지 전화 상담이 어려운 피해자의 상담 및 신고를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 설치
-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 된 사실이나 내용은 고충상담원만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여 2차 피해를 방지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신고센터까지 확대 운영 권고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의 시기와 횟수를 명시
-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3개월 이내 전문교육을 이수하되, 교육기관에 의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6개월 이내 반드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함
-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함
- 행위자, 기타 조직구성원이 고충상담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직장 내 성희롱 업무담당자에 대해 부당한 비난, 압박, 강요, 협박 등으로 공정한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것 금지
- 피해자가 근무 조건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직장 동료와 상담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할 경우를 대비하여 외부전문가를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성희롱・성폭력의 상담과 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피해자는 근무 조건 및 불이익을 우려하여 직장 내에서 상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외부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제8조(예방교육)
- 소관 부서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방법을 예시하고, 교육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
- 교육의 방법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찾기」 등을 활용한 전문가 강의와 기관 내 담당자의 설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기관장 훈시 혹은 영상물 시청만으로는 미흡하며 별도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예방교육은 양성평등 감수성 제고를 위해 매년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예방교육 필요
- 업무 및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고객 등에 의한, 고객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발생 방지 및 대처 교육 필요
- 성희롱・성폭력 방지 효과성 제고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및 보호를 위하여 고위직과 관리자 대상으로 별도 교육 의무 실시
* 다만, 종사자 100인 미만인 “공직유관단체와 대학교”는 ’25년 별도 교육 의무 대상기관에서 제외
- 성희롱 방지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하여 학생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권장
- 교육실시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예방교육 실시계획 및 결과는 기관장의 결재를 얻도록 하고 교육 참석자 명단은 서명(날인)을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
-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은 구성원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함
제9조(고충상담)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신청의 방법 안내
- 상담 시에는 관련 법령,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 피해자가 고충업무 담당부서가 아닌 자신의 상급자나 관리자에게 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고충상담창구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이관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 고충상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상담 신청이나 신고를 받았을 때 신고인에게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
제10조(통보 및 신고의무)
-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사건을 여성가족부로 통보
-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shp.mogef.go.kr) 내 「사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건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로 통보
- *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대학) 시스템 이용
- * (각급학교 등) 2025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p143 첨부 서식으로 작성하여 엑셀 대장(별도 공문 안내 예정)과 함께 공문으로 제출(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수신)
- 고충상담이나 피해 신고를 받은 고충상담원은 피해자(또는 대리인)에게 여성가족부에 사건을 통보하고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
- 이 경우 통보 및 신고 의무는 피해자(또는 대리인)가 조사를 원할 경우, 사건(통보, 신고)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할 때 발생함
- 피해자와 행위자가 속한 기관이 다를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행위자가 속한 기관에서 사건 통보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하고, 이 경우 피해자 기관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함
- ※ 피해자 소속 기관의 협조 등을 통해 피해자 통보 동의 의사 확인 필요
- ※ 통보 및 제출 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은 행위자가 속한 기관이 됨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음에도 여성가족부로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성폭력방지법」 제22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 (참고) 피해자(또는 대리인)가 조사를 원할 경우, 사건 통보 등의 의사를 확인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한 때 기준
-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성가족부가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해당 기관에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
- ※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성폭력 사건, 성희롱 사건이 여러차례 반복해서 일어난 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 여성가족부가 사건의 중대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통보된 사건통보서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위한 자료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
- 현장점검 결과 통보받은 시정・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및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
-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또는「형법」 제303조제1항*)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신고
- *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간음
- 이를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성폭력방지법」 제9조제2항, 제38조
제11조(조사)
-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야 함을 명시
- 조사신청은 상담과 달리 서면 등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신청하도록 하여(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되지 않도록 함
- 상담 단계에서도 조사 신청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피해자가 처리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함
- 조사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은 고충상담원이나 별도 조사자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상담을 진행한 고충상담원이 조사를 할 수 있음
- 처리기한을 명시하되 기관내부 절차에서는 사안 처리의 비밀 유지와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최대한 단기간으로 설정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을 명시
- 조사과정에서부터 외부 전문가 등이 조사하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명시
- 기관 관리자는 피해자의 입장보다는 기관의 안정성과 명예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외부전문가 또는 노동조합 등이 조사에 참여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음
-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 위탁한 조사일 경우에도 고충상담원은 기관 내 조사 담당자로서 객관적 사건조사를 위한 지원,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과 기관 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함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되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를 반대하는 경우에 조사를 중지할 수 있음을 명시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조사가 중지되었더라도 피해자 상담 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실시
- 조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서면 등으로 고지해야 함
- 성희롱 관련 각종 서식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주제별 정책자료 - 인권보호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후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명시
제13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도 중요
- 피해자에 대한 ‘관리자’의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외에 보호 의무도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 및 공간 분리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마련
-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피해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행위자 혹은 관리자가 피해자 및 조사협조자 등에 대하여 인사, 복무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을 명시하고 불리한 처우를 열거
-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
- 고충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행위자 징계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및 행위자 등 관계자의 신원과 신청 내용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사안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명시
- 기관 사정에 따라 상설 위원회로 두거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장은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함
- 심의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하여 고충상담원은 간사로만 참여하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지양, 또한 고충상담, 사건조사 등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한 내부구성원, 외부전문가 역시 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전체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게 하여 처리의 편향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 제거
- 상시 종사자 30인 미만의 기관은 3인(외부위원은 1인 이상)으로 위원회 구성 가능(단, 기관장 포함 5인 이하의 기관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충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질 수 있도록 최소 2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되 조사 중지 사유 발생, 학생-학생(학폭위 사건)간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은 아래와 같이 조항 추가
- 기관장이 연루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고충심의위원회를 소집・운영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과 외부 전문가를 동수로 구성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회 권한의 크고 작음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방법, 의사・의결 정족수 등을 정할 수 있음
- 공정한 사건 심의를 위해 신고인 등 당사자와 위원 간 기피신청 및 회피 권리 포함
- 성희롱・성폭력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 조치 등의 조치도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도록 심의사항을 명시
- 서면 통보 시 통보서에 신고 된 내용, 인정된 내용, 심의결과 등을 명시
-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은 아래와 같이 조항 수정 및 추가
- 기관장이 연루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대책 논의를 위해 위원회 조기 소집
제16조(조사 등 결과 통지)
- 고충상담원의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을 규정
- 기관장이 행위자일 경우에는 당사자에 인사・복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제17조(징계)
-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엄중 징계가 필요하므로 무관용의 원칙 적용 명시 필요
-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전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효과 기대
- 사건에 대한 소문을 확산시킴은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임을 주지시키고, 발견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함으로써 2차 피해에 대하여 예방할 수 있음
-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시 재발방지 교육(특별인권교육)을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성범죄 행위자가 의원면직 등을 통해 징계를 피하려는 것을 사전 차단하여 철저한 성범죄 예방과 엄정 대응 필요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기관의 징계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징계 가능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방법을 규정
-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은 1)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표준서식에 맞춰 수립
-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의3
-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에 대해 자체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다만, 동일 사건으로 법원 판결 등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함
-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은 여성가족부에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shp. mogef.go.kr) 내 「사건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고, 주무부처에도 제출
- *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대학) 시스템 이용
- * (각급학교 등) 2025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p148 첨부 서식으로 작성하여 엑셀 대장(별도 공문 안내 예정)과 함께 공문으로 제출(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수신)
- 여성가족부장관은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제출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기관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보완 요청 시, 해당 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
- 현장점검 결과 통보받은 시정・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및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
-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및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 다만 성폭력방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일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교육감
- ※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 피해자와 행위자가 속한 기관이 다를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행위자가 속한 기관에서 사건 통보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하고, 이 경우 피해자 기관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함
- ※ 피해자 소속 기관의 협조 등을 통해 피해자 통보 동의 의사 확인 필요
- ※ 통보 및 제출 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은 행위자가 속한 기관이 됨
-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 「성폭력방지법」 제22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일반 문의 : 성폭력방지과 02-2100-6429, 6392)
(사건대응 문의 : 성폭력방지과 02-2100-6168, 6169)
(교육 관련 문의 : 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45)
※ 본 지침은 기관 내 성폭력 예방지침의 마련을 위한 안내이고, 각 기관은 본 내용을 참조해 기관 실정에 맞게 자체 지침 제정(성희롱 예방지침을 이행해야 하는 기관은 기 통보된 ‘성희롱・성폭력 표준안 및 해설’ 활용)
제1조 (목적)
제2조(적용범위)
- 지침의 적용대상에는 기관장을 포함한 재직 중 전 구성원(비정규직, 인턴, 사회복무요원, 무기계약(공무직)・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등 포함)과 소속 원생이 포함되어야 함
- 기관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까지 적용범위에 넣음으로써 기관이 해결하여야 할 성폭력의 범위를 확장해서 명시
제3조(성폭력의 정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성폭력 개념 명시
제4조(기관장의 책무)
- 기관장에게 성폭력 방지조치 및 사건 발생 시 적절한 구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 기관장에게 피해자 보호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
-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조직 구성원에게 천명함으로써 성폭력 예방 효과를 높임
- 성폭력 예방지침을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구제절차를 안내
- 성폭력 방지에 있어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기관장이 예방교육에 반드시 참석할 필요가 있음
- 고충상담원 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실시 등 성폭력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성폭력 방지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추진계획의 수립 필요
제5조(고충상담창구)
-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명시
- 고충상담창구 설치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등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성폭력 사안은 소속 직원의 복무조건과 밀접히 연관된 사항이므로 복무담당부서의 소관으로 우선 고려할 수 있으나, 고충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관의 여건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음
- 고충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되 남・녀 각 1인 이상으로 지정
- 상시근로자 중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일 경우 남・녀 구분없이 동일 성으로 2인 이상 지정 가능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1인 이상 지정 가능
- 기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관은 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상담 내용의 비밀 보장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근무 기관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공간의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해야 함
- 독립된 공간의 고충상담창구 설치에 대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근무기관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상담 시 비밀이 보장되는 환경이 되도록 할 것
- 병설유치원의 경우 필요한 경우 병설한 학교의 고충상담창구 및 담당자와 통합하여 운영 가능
- 고충상담창구의 업무 예시
-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로 상담과 조사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나 기관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분리 운영할 경우 각각의 역할분담과 역할수행에 대하여 명확하게 지침에 명시하도록 함
-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로서 고충의 접수・처리・재발방지・교육 및 모니터링(사건처리에 따른 조치 이행사항) 등 성폭력 방지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지침에 명시하도록 함
- 직접적인 대면 내지 전화 상담이 어려운 피해자의 상담 및 신고를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 설치(30인 미만 기관은 자율적으로 설치)
-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 된 사실이나 내용은 고충상담원만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여 2차 피해를 방지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신고센터까지 확대 운영 권고
- 상담, 조사 등 사건처리 절차들을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담당하는 경우,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의 시기와 횟수를 명시
-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3개월 이내 전문교육을 이수하되, 교육기관에 의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6개월 이내 반드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함
-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함
- 행위자 기타 조직구성원이 고충상담원,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고충상담원에 대해 부당한 비난, 압박, 강요, 협박 등으로 공정한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것 금지
- 피해자가 근무 조건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직장 동료와 상담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할 경우를 대비하여 외부전문가를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성폭력의 상담과 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피해자는 근무 조건 및 불이익을 우려하여 직장 내에서 상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외부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제7조(예방교육)
- 소관 부서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의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성폭력 예방교육의 방법을 예시하고, 교육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
- 교육의 방법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찾기」 등을 활용한 전문가 강의와 기관 내 담당자의 설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기관장 훈시 혹은 영상물 시청만으로는 미흡하며 별도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예방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성폭력 방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예방교육 필요
- 업무 및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고객 등에 의한, 고객에 대한 성폭력 발생 방지 및 대처 교육 필요
- 성폭력 방지 효과성 제고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및 보호를 위하여 고위직과 관리자 대상으로 별도 교육 실시 권장
- 교육실시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예방교육 실시계획 및 결과는 기관장의 결재를 얻도록 하고 교육 참석자 명단은 서명(날인)을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
- 예방교육의 내용은 구성원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함
제8조(고충상담)
- 성폭력 고충상담 신청의 방법 안내
- 상담 시에는 관련 법령,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 피해자가 고충업무 담당부서가 아닌 자신의 상급자나 관리자에게 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고충상담창구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이관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제9조(통보 의무)
-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사건을 여성가족부로 통보
- ※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 유치원, 어린이집은 사건 통보 서식에 맞춰 여성가족부로 사건 발생 사실을 작성하여 엑셀 대장(별도 공문 안내 예정)과 함께 공문으로 제출(성폭력방지과 수신)
- 고충상담이나 피해 신고를 받은 고충상담원은 피해자(또는 대리인)에게 여성가족부에 사건을 통보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
- 이 경우 통보 의무는 피해자(또는 대리인)가 조사를 원할 경우, 사건(통보)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할 때 발생함
- 피해자와 행위자가 속한 기관이 다를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행위자가 속한 기관에서 사건 통보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하고, 이 경우 피해자 기관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함
- ※ 피해자 소속 기관의 협조 등을 통해 피해자 통보 동의 의사 확인 필요
- ※ 통보 및 제출 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은 행위자가 속한 기관이 됨
-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성가족부가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해당 기관에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
- ※ 피해자가 다수인 성폭력 사건,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 여성가족부가 사건의 중대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통보된 사건통보서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위한 자료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
- 현장점검 결과 통보받은 시정・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및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음에도 여성가족부로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성폭력방지법」 제22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24.4.19. 시행)
- (참고) 피해자(또는 대리인)가 조사를 원할 경우, 사건 통보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 기관장에 보고한 때 기준
제10조(조사)
-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야 함을 명시
- 조사신청은 상담과 달리 서면 등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신청하도록 하여(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되지 않도록 함
- 상담 단계에서도 조사 신청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피해자가 처리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함
- 조사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은 고충상담원이나 별도 조사자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상담을 진행한 고충상담원이 조사를 할 수 있음
- 처리기한을 명시하되 기관내부 절차에서는 사안 처리의 비밀 유지와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최대한 단기간으로 설정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을 명시
- 조사과정에서부터 외부 전문가 등이 조사하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명시
- 기관 관리자는 피해자의 입장보다는 기관의 안정성과 명예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외부전문가 등이 조사에 참여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음
-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 위탁한 조사일 경우에도 고충상담원은 기관 내 조사 담당자로서 객관적 사건조사를 위한 지원,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과 기관 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함
- 성폭력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되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를 반대하는 경우에 조사를 중지할 수 있음을 명시
- 조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서면 등으로 고지해야 함
- 각종 서식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활용
-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주제별 정책자료 - 인권보호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 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후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명시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도 중요
- 피해자에 대한 ‘관리자’의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외에 보호 의무도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 및 공간 분리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마련
- 성폭력과 관련된 피해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행위자 혹은 관리자가 피해자 및 조사협조자 등에 대하여 인사, 복무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을 명시하고 불리한 처우를 열거
- 조사 결과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
- 고충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성폭력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행위자 징계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및 행위자 등 관계자의 신원과 신청 내용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사안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명시
- 기관 사정에 따라 상설 위원회로 두거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장은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함
- 심의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하여 고충상담원은 간사로만 참여하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지양, 또한 고충상담, 사건조사 등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한 내부구성원, 외부전문가 역시 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전체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게 하여 처리의 편향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 제거
- 상시 종사자 30인 미만의 기관은 3인(외부위원은 1인 이상)으로 위원회 구성 가능(단, 기관장 포함 5인 이하의 기관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충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질 수 있도록 최소 2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 성폭력 사건은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되 조사 중지 사유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회 권한의 크고 작음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방법, 의사・의결 정족수 등을 정할 수 있음
- 공정한 사건 심의를 위해 신고인 등 당사자와 위원 간 기피신청 및 회피 권리 포함
- 성폭력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 조치 등의 조치도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도록 심의사항을 명시
- 서면 통보 시 통보서에 신고 된 내용, 인정된 내용, 심의결과 등을 명시
제15조(조사 등 결과 통지)
- 고충상담원의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을 규정
제16조(징계)
-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엄중 징계가 필요하므로 무관용의 원칙 적용 명시 필요
- 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전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를 통해 성폭력 방지 효과 기대
- 사건에 대한 소문을 확산시킴은 성폭력 2차 가해임을 주지시키고, 발견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함으로써 2차 피해에 대하여 예방할 수 있음
-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시 재발방지 교육(특별인권교육)을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성범죄 행위자가 의원면직 등을 통해 징계를 피하려는 것을 사전 차단하여 철저한 성범죄 예방과 엄정 대응 필요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 성폭력 사안의 처리방법을 규정
- 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은 1)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
- 유치원, 어린이집은 재발방지대책 서식 에 맞춰 여성가족부로 재발방지대책을 작성하여 엑셀 대장(별도 공문 안내 예정)과 함께 공문으로 제출(성폭력방지과 수신)
- 피해자와 행위자가 속한 기관이 다를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행위자가 속한 기관에서 사건 통보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하고, 이 경우 피해자 기관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함
- ※ 피해자 소속 기관의 협조 등을 통해 피해자 통보 동의 의사 확인 필요
- ※ 통보 및 제출 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은 행위자가 속한 기관이 됨
- 성폭력 사건 행위자에 대해 자체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동일 사건으로 법원 판결 등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제출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기관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보완 요청 시, 해당 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
- 현장점검 결과 통보받은 시정・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및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
- 성폭력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을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 「성폭력방지법」 제22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 기관의 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