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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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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및 기관평가 반영 요구

  1. 가. 개 요
    • 목적
      • 예방교육 실적 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교육 내실화 및 예방 효과 제고
    •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성매매방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성폭력방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2. 나. 공표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
      • 폭력예방교육 점검결과
      • 부진기관 명단 : 당해연도 부진기관 전체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미참여시 그 명단
        • ※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어린이집・유치원’은 대상 아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⑩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10항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20.>
            • 1. 연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계획 수립 여부
            • 2.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의 교육참여율 및 기관장의 참여여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을 포함한다)
            • 3.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 4.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여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다. 기관평가 반영요구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성희롱’ 유형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