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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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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특별교육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목 적

  • ‘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 부진기관 대상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폭력 예방의식 고취 및 경각심 확산
  • 기관장 등 기관 내 관리자의 관심도가 교육 이수율 제고 및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으로 연계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기관 내 적극적 역할 및 추진 의지 제고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성매매방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성폭력방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부진기관 관리

    • 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특별교육 실시 및 기관명 공표, 예방교육 개선계획서를 제출
    • 공공기관이 ①실적 미제출 및 허위 제출한 경우, ②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인 경우, ③기관장 교육 미이수, ④고위직 참여율 80% 미만(대학은 75% 미만), ⑤종사자 참여율 75% 미만인 경우, ⑥고위직 별도교육 대상기관이 별도교육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주무부처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주무부처와 협조하여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 부진기관 기준
      • 부진기관 기준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각각에 적용되며, 교육 미실시 기관은 부진기관에 해당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부진기관 기준 - 구분, 세부기준 정보 제공
      구분 세부 기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1.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2. ② 직원 이수율 75% 미만
      3. ③ 기관장 교육미이수
      4. ④ 고위직참여율 80% 미만
      5. ⑤ 고위직 별도 교육 미실시
            (단, 종사자 100인 미만인 기관은 ’24년 고위직 별도 교육 의무 대상기관에서 제외)
      각급학교(초ㆍ중ㆍ고)
      1.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2. ② 종사자 이수율 75% 미만
      3. ③ 기관장 교육 미이수
      4. ④ 고위직참여율 80% 미만
      5. ⑤ 고위직 별도 교육 미실시
      대학
      1.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2. ② 종사자 이수율 75% 미만
      3. ③ 기관장 교육미이수
      4. ④ 고위직참여율 75% 미만
      5. ⑤ 학생 참여율 50% 미만
            (단, 전년 대비 학생참여율이 5%p 이상 상승한 기관은 부진기관에서 제외)
      6. ⑥ 고위직 별도 교육 미실시
            (단, 종사자 100인 미만인 기관은 ’24년 고위직 별도 교육 의무 대상기관에서 제외)
      유치원, 어린이집
      1.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2. ② 원장 교육미이수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 (일정) 2024년 6~8월(예정)
  • (교육참가 대상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폭력예방업무 담당부서 과장급 이상
    • (공직유관단체) 인사 또는 복무 관련 부서의 장
    • (초・중・고등학교) 교감 또는 교무부장 등 부장급 교사
    • (대학교) 인사 담당 부서의 장 또는 폭력예방업무 담당 부서의 장
    •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또는 원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