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관의 신설, 폐지, 통폐합, 기관명칭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폭력예방교육과에 전자공문으로 요청
※ 제출내용 : 상위기관명, 기관명, 기관주소, 변동사유, 담당자 연락처 등 필히 기재
☞전자공문 발송 불가능한 경우, 해당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후, 이메일(shp123@korea.kr)로 발송
* 성희롱방지조치의 경우 공개 추가 항목 : 자체 성희롱예방지침 제정, 고충상담원 지정, 고충상담창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