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예방교육통합관리

tab

실적점검 기준표

A-일반용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A) – 일반용 - 유형(계획 수립(10), 교육실시(90), 가점(20)), 평가항목(폭력 예방교육 연긴 기본계획(10),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도 포함, 교육참여(70), 기관장, 고위직, 직원, 신규자 및 비정규직, 교육방법(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직급별 별도 추가교육 실시), 2023년 배점, 세부내용, 합계 정보 제공
유형 평가항목 2024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도 포함)
10 기본계획 수립 (10)
기본계획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70) 기관장 10 이수 (10)
미이수 (0) * 부진기관
고위직 25 90% 이상 (25)
70~90% 미만 (15) * 부진기관
50~70% 미만 (5) * 부진기관
50% 미만 (0) * 부진기관
종사자
(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30 90% 이상 (30)
80~90% 미만 (25)
70~80% 미만 (20) * 부진기관
60~70% 미만 (15) * 부진기관
50~60% 미만 (10) * 부진기관
50% 미만 (0) * 부진기관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비정규직 2)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70% 미만 (0)
교육방법(20) 20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내부직원 교육 (10)
사이버 교육 (8)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가점(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8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8)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2 사용 (2)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5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5)
신종 성범죄 등 폭력예방교육 추가 교육 실시 5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5)
합계 100점 (가점 시 120점)

부진기관 기준 :합계 70점 미만, 종사자참여율 75%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80% 미만(대학교는 75% 미만) ’24년 기관장 포함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기관(p33 참조)이 고위직 별도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 금융 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 공표(「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A-1성희롱 방지조치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기관은 적용 대상(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기관은 적용 대상 평가항목 시행 여부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평가항목 시행 여부 비고
고충 담당자(상담원) 지정 및 전문・심화교육 이수 ○, ×
  • 총 2인 이상(남, 녀 각 1인 이상 지정)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일 경우 남・녀 구분 없이 2인 이상 지정 가능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1명 이상 지정 가능

  • 기관 고충상담원 1인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및 신규 고충상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시 해당 항목 인정

    * 교육수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22-’24년 교육 이수)를 이수자로 인정

    ** (’23년 신규지정 미이수자) ’24년 상반기 교육 이수, (’24년 상반기 신규지정) ’24년 하반기 교육 이수, (’24년 하반기 신규지정) ’25년 상반기 교육 이수

    신규 고충상담원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지정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고충상담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신규기관 제외)

고충 상담창구 설치 ○, ×
  • 독립된 공간의 상담 창구 설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독립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했다면 해당 항목을 ‘시행’으로 인정

  • '사이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포함 의무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제외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 ×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 사항 모두 반영 시 인정
  • 성희롱・성폭력 통합 예방지침도 인정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 :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항목(창구, 상담원, 지침) 중 하나라도 미이행한 기관

A-2성폭력 예방조치

성폭력 예방조치 점검(어린이집, 유치원용)

성폭력 예방조치 점검표(어린이집, 유치원용)
평가항목 시행 여부 비고
고충 담당자(상담원) 지정 및 전문・심화교육 이수 ○, ×
  • 총 2인 이상(남, 녀 각 1인 이상 지정)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일 경우 남・녀 구분 없이 2인 이상 지정 가능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1명 이상 지정 가능

  • 기관 고충상담원 1인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시 해당 항목 인정

    * 교육수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22~'24년 교육 이수)를 이수자로 인정

    신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권장

고충 상담창구 설치 ○, ×
  • 독립된 공간의 상담 창구 설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독립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했다면 해당 항목을 ‘시행’으로 인정

  • '사이버 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포함 의무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제외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 ×
  • 성폭력 예방지침 수립 여부

병설 유치원은 필요한 경우 병설한 학교의 고충담당자・고충상담창구와 통합하여 운영 가능

교육 방법 - 유치원·어린이집 고충상담원은 별도 연수기관 사이버교육으로 이수 가능 * 유치원·어린이집 고충상담원 교육과정은 2022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내용 적합성 심사를 거쳐 제작된 것으로, 교육내용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구성 <유치원 고충상담원> ① 과정명 : 유치원 고충상담원 교육 (개설기간 : '24. 1월~12월) ② 교육개설기관 : 중앙교육연수원(원격연수지원센터) *회원 가입후 수강 가능 <어린이집 고충상담원> ① 과정명 : 어린이집 고충상담원 교육 (개설기간 : '24. 1월~12월) ② 교육개설기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회원 가입후 수강 가능

B-학생 포함용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B) – 학생 포함용 - 유형(계획 수립(10), 교육실시(90), 가점(20)), 평가항목(폭력 예방교육 연긴 기본계획(10), 교육참여(70), 기관장, 고위직, 직원, 학생, 신규자 및 비정규직, 교육방법(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교자치기구를 통한 예방교육모니터링 실시 , 직급별 별도 추가교육 실시), 2024년 배점, 세부내용, 합계 정보 제공
유형 평가항목 2024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10 수립 (10)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70) 기관장 10 이수 (10)
미이수 (0) * 부진기관
고위직 15 90% 이상 (15)
70~90% 미만 (10) * 부진기관
50~70% 미만 (5) * 부진기관
50% 미만 (0) * 부진기관
종사자
(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20 90% 이상 (20)
80~90% 미만 (17)
70~80% 미만 (14) * 부진기관
60~70% 미만 (11) * 부진기관
50~60% 미만 (8) * 부진기관
50% 미만 (5) * 부진기관
학생 20 90% 이상 (20)
80~90% 미만 (17)
70~80% 미만 (14)
60~70% 미만 (11)
50~60% 미만 (8)
50% 미만(대학만 해당) (5) * 부진기관
0%(대학만 해당) (0) * 부진기관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비정규직 2)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70% 미만 (0)
교육방법(20) 20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내부직원 교육 (10)
사이버 교육 (8)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가점(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8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8)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2 사용 (2)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 대학생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특수시책 마련 운영 포함
5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5)
(초중고)학교자치기구를 통한
예방교육모니터링 실시
3 모니터링 증빙자료 제출 (3)
(대학교)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60% 이상 시스템 입력 실적으로 확인 (3)
신종 성범죄 등 폭력예방교육 추가 교육 실시 2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2)
합계 100점(가점 시 120점)

부진기관 기준 : (각급학교(초・중・고)) : 합계 70점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종사자 참여율 75% 미만, 고위직 참여율 80% 미만 (대학교) : 합계 70점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종사자 참여율 75% 미만, 고위직 참여율 75% 미만, 학생참여율 50% 미만(전년대비 학생참여율이 5%p 이상 상승한 기관은 제외) ’24년 기관장 포함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기관(p33 참조)이 고위직 별도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C-유치원, 어린이집용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C) – 유치원 어린이집용 - 유형(계획 수립(10), 교육실시(90), 가점(20)), 평가항목(폭력 예방교육 연긴 기본계획(10), 교육참여(70), 기관장, 직원, 학생, 신규자 및 비정규직, 교육방법(20),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반기별 1회 이상 교육실시, 학부모 교육 실시), 2023년 배점, 세부내용, 합계 정보 제공
유형 평가항목 2024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10 수립 (10)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70) 기관장(원장) 10 이수 (10)
미이수 (0) * 부진기관
종사자
(기관장,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30 90% 이상 (30/55*)
*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80~90% 미만 (27/49*)
70~80% 미만 (24/43*)
60~70% 미만 (21/37*)
50~60% 미만 (18/31*)
50% 미만 (15/25*)
학생(원생) 25 90% 이상 (25)
80~90% 미만 (22)
70~80% 미만 (19)
60~70% 미만 (16)
50~60% 미만 (13)
50% 미만 (10)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비정규직 2)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70% 미만 (0)
교육방법(20) 20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내부직원 교육 (10)
사이버 교육 (8)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가점(20)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10 사용 (10)
학부모 교육 실시 10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10)
합계 100점(가점 시 120점)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기관장(원장) 교육 미이수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