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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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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법적근거/연혁

교육목표

  •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기관별 평가 및 관리체계 확립
  •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
  •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
  • 가정폭력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방지 및 인권보호
  • 폭력예방교육 의식 제고와 자율적 추진의지 강화

법적근거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20조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매매 범죄의 예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성폭력의 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 범죄의 예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가정폭력의 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가정폭력 범죄의 예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연혁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

  •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2003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

  •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대상기관 범위 확대 및 실적제출 의무화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초・중・고교의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화
2005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 성희롱 방지조치 근거조항이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변경
2008년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성희롱 방지 부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 강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확대

  •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을 초・중・고교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
2010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시행 ’11.1.1.)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2012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3.6.19.)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실적 제출 의무화
2013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1.31.)

  • 가정폭력 예방교육 초・중・고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확대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시행 ’14.2.14.)

  •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
  • * 같은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7.2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9.28.)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시행 ’14.7.1.)

  • 관련자 징계 등 요구(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 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
  • 평가 반영요구(「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2014년
1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14.7.22.)

  • 성희롱(여성발전기본법)과 같게, 점검, 언론 등 공표, 관리자 특별교육, 관련자 징계 등 요구, 평가 반영요구
  • * 같은 내용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14.9.28.)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14.5.28. 공포)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시행 ’15.7.1.)

  •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2015년
2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5.2.3.)

  • 민간 사업장,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노력 의무 신설
2015년
6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시행 ’15.12.23.)

  • 기관평가 반영 요구 대상(「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확대
2015년
12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6.6.2.)

  • 여성가족부,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외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의무 추가
2016년
5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시행 ’16.11.30.)

  •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2018년
12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개정(시행 ’19.6.19.)

  •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구체화 및 국가기관 등의 장이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보고대상 확대
  •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2021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1.12 개정, 7.13일 시행)

  •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 시행령에 규정된 ‘대학’을 법률에 명시 및 점검결과 평가 반영 요구 대상(「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인증) 확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21.4.20 개정, 10.21. 시행)

  •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에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를 명시
  • 국가기관 및 지방지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을 포함하여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의 언론 등에 공표 사항* 법제화
  • * ①연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계획 수립 여부, ②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의 교육참여율 및 기관장의 참여여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을 포함한다), ③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 ④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여부,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