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관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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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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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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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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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관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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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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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 교육만 해당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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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희롱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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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필수 |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 포함) ※ 법률 및 시행령에 명문화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고등학생 ※시행령에 명문화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초・중・고등학생 ※시행령에 명문화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초・중・고・대학생 ※시행령에 명문화 |
기관장 | 기관장 | 기관장 | 기관장 | ||
고위직 | 고위직 | 고위직 | 고위직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 비정규직 | 비정규직 | ||
학생 | 학생,보육아동,원생 | 학생 | |||
선택 | 학부모 | 학부모 | 학부모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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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적보고 |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아동ㆍ청소년이 교육 대상인 경우)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
(아동이 교육 대상인 경우)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