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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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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교육내용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교육대상(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학교,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학교 정보를 제공
구분 기관 종류 비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 각종학교(외국인학교,대안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 각종학교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경찰대학, 간호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제3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한국폴리텍학교 등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

유치원・어린이집(성폭력 예방교육만 해당됨)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교육대상(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정보를 제공
구분 기관 종류 비고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유치원
  •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성폭력예방
교육만 해당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교육대상

공직유관단체의 구분(필수 교육대상, 선택교육대상, 교육횟수, 교육실적보고),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정보를 제공
구분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대상 필수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 포함)
※ 법률 및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고등학생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초・중・고등학생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초・중・고・대학생
※시행령에 명문화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학생 학생,보육아동,원생 학생
선택 학부모 학부모 학부모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교육실적보고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교육내용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아동ㆍ청소년이 교육 대상인 경우)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 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아동이 교육 대상인 경우)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