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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의무대상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의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예방교육 실적관리 및 전화상담 | 2024년 1월1일 ~ 2024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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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3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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