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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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⑤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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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 폭력의 근절과 성평등 실현이라는 예방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데이트 폭력, 스토킹 및 여성혐오 등 기존의 개별교육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던 최근 젠더폭력 현안을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교육대상의 특성과 요구도에 탄력적으로 교육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춤형 교육기획 및 운영 역량을 갖추어야 함
<폭력예방교육 분야 전문강사 활동 현황>
계 | 폭력예방 통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성인지 인권통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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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6 | 641 | 1,068 | 893 | 698 | 823 | 33 |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