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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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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체계

관련근거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중앙전담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

<관련 법령>

중앙전담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 관련 법령 정보중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제공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2.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4.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5.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⑤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1.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일반원칙
  • 성평등 관점에 기초한 역량 있는 전문가가 국가 등 공공기관, 각급 학교, 민간 사업장에 속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폭력예방을 위한 동기부여, 폭력에 대한 감수성 제고 및 공감대 확산
  • 누구든지 관련 법령 또는 동 지침에서 정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을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폭력예방교육 강의활동을 할 수 있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에 '폭력예방 통합교육' 분야로 등록·위촉된 경우 전문강사 인정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kigepe.or.kr)에서 현재 위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전문강사 활용

  • 지역별·대상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양평원 홈페이지(www.kigepe.or.kr)를 통해 공개하며, ‘전문강사’로 위촉되었다 하여 최소 강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음
    • 교육 수요가 있는 단체·기관의 강의 의뢰에 따라 강의활동을 수행하거나,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을 통해 지역사회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에 연계
  • 온라인 전문강사뱅크 운영(demsnew.kigepe.or.kr)
    • 전문강사 강의분야 및 활동 지역, 상세 프로필 등 강사정보를 교육수요자에게 원스톱 제공
    • 주교육대상, 강의샘플 동영상, 강의안 등 세부 정보를 토대로 수요자 맞춤형 전문강사 활용 가능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활동 인원>

(단위 : 명)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활동 인원 정보를 제공
구분 ‘18 ‘19 ‘20 ‘21 ‘22 ‘23
인원 166 416 715 824 890 965

* 출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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