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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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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콘텐츠제도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폭력예방교육 추천 콘텐츠 제도 운영

추진배경

  • 각 법률에 따라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콘텐츠의 체계적인 관리 및 DB화, 제도적 장치 발굴이 미흡함
  • 기존 콘텐츠 분석 및 DB화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맞춤형 관리 및 양질의 콘텐츠 유지를 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완성도가 있는 콘텐츠를 ‘추천콘텐츠’로 선정하여 홍보 및 보급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접근성을 향상함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폭력예방교육 활성화에 따른 교육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등에서 개발한 우수콘텐츠 발굴・보급을 통한 교육효과성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
  • (필요성) 대상별 추천콘텐츠 발굴・보급을 통한 예방교육 수용성 제고
    • 현장기관 등에서 개발・활용중인 우수콘텐츠의 수요자 접근성 강화
    • 대상별 효과적 교육을 위한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 발굴 및 활용 강화
    • 선정과정에서 전문가 검증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콘텐츠 품질제고

일반원칙

  •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위탁기관 :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 누구든지 법률에 제시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여성가족부(위탁기관)의 우수콘텐츠로 추천받을 수 있음
    • 추천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평가점검 항목상의 배점 부여

      표준 및 추천 콘텐츠 활용 시 가점(2점, 어린이집・유치원 10점)

추천콘텐츠 추진 개요

  • 추천콘텐츠 공모 일정
    • 연 2회 추천콘텐츠 선정을 위한 공모 실시(2024년 3~4월, 8~9월 공모 예정)
    • 매 분기별(3・6・9・12월) 신규 접수 및 개발 콘텐츠를 추가한 추천콘텐츠 목록을 예방교육 통합관리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
  • 선정대상
    •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개발・활용 중인 콘텐츠
    • 현장단체 및 민간기관에서 개발・활용 중인 콘텐츠
  • 심사위원 구성
    • 영역별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통한 콘텐츠 내용 및 전문성 평가
  • 선정절차
    콘텐츠 제공 현황 파악 및 분석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상 추천콘텐츠 공모 안내 및 홍보 ->현장 전문가 심사위원 선정 및 섭외 ->1차  서면심사 및 2차 심사회의 진행 -> 추천콘텐츠 최종 선정및 통보 후,게시물 업로드  -> 시행과정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콘텐츠 제공 현황 파악 및 분석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상 추천콘텐츠 공모 안내 및 홍보 ->현장 전문가 심사위원 선정 및 섭외 ->1차  서면심사 및 2차 심사회의 진행 -> 추천콘텐츠 최종 선정및 통보 후,게시물 업로드  -> 시행과정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심사절차
    추천콘텐츠 추진의 서면심사, 심사회의 의 심사절차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서면심사 심사회의
    심사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전문가 심사단
    • 전문가 심사단
    평가 기준
    • 콘텐츠 특성
      (저작권,윤리적 규범, 접근성 등)
    • 콘텐츠 목표 및 내용구성
      (목표, 성인지관점, 동기부여 등)
    • 콘텐츠 선정의 적절성 및 쟁점논의
  • 심사 및 선정기준
    • (심사기준) 콘텐츠의 관점 및 내용, 방법, 효용 등 콘텐츠 전반
    • (선정기준) 서면심사에서 심사위원의 합산 평균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콘텐츠 우선 선정 후 심사회의에서 최종 의견 수렴 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