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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폭력예방교육 추천 콘텐츠 제도 운영
추진배경
각 법률에 따라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콘텐츠의 체계적인 관리 및 DB화, 제도적 장치 발굴이 미흡함
기존 콘텐츠 분석 및 DB화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맞춤형 관리 및 양질의 콘텐츠 유지를 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완성도가 있는 콘텐츠를 ‘추천콘텐츠’로 선정하여 홍보 및 보급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접근성을 향상함
목적 및 필요성
(목적) 폭력예방교육 활성화에 따른 교육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등에서 개발한 우수콘텐츠 발굴・보급을 통한 교육효과성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
(필요성) 대상별 추천콘텐츠 발굴・보급을 통한 예방교육 수용성 제고
현장기관 등에서 개발・활용중인 우수콘텐츠의 수요자 접근성 강화
대상별 효과적 교육을 위한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 발굴 및 활용 강화
선정과정에서 전문가 검증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콘텐츠 품질제고
일반원칙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위탁기관 :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누구든지 법률에 제시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여성가족부(위탁기관)의 우수콘텐츠로 추천받을 수 있음
추천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평가점검 항목상의 배점 부여
표준 및 추천 콘텐츠 활용 시 가점(2점, 어린이집・유치원 10점)
추천콘텐츠 추진 개요
추천콘텐츠 공모 일정
연 2회 추천콘텐츠 선정을 위한 공모 실시(2024년 3~4월, 8~9월 공모 예정)
매 분기별(3・6・9・12월) 신규 접수 및 개발 콘텐츠를 추가한 추천콘텐츠 목록을 예방교육 통합관리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
선정대상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개발・활용 중인 콘텐츠
현장단체 및 민간기관에서 개발・활용 중인 콘텐츠
심사위원 구성
영역별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통한 콘텐츠 내용 및 전문성 평가
선정절차
심사절차
추천콘텐츠 추진의 서면심사, 심사회의 의 심사절차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서면심사
심사회의
심사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가 심사단
전문가 심사단
평가 기준
콘텐츠 특성
(저작권,윤리적 규범, 접근성 등)
콘텐츠 목표 및 내용구성
(목표, 성인지관점, 동기부여 등)
콘텐츠 선정의 적절성 및 쟁점논의
심사 및 선정기준
(심사기준) 콘텐츠의 관점 및 내용, 방법, 효용 등 콘텐츠 전반
(선정기준) 서면심사에서 심사위원의 합산 평균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콘텐츠 우선 선정 후 심사회의에서 최종 의견 수렴 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