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차 모집 | 2차 모집 | 3차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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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공지 | 2월 | 5월 | 8월 |
교육신청 | 3월 5일(화), 10시 | 6월 3일(월), 10시 | 9월 3일(화), 10시 |
교육실시 | 3~6월 | 7~9월 | 10~11월 |
교육형식 | [전문과정] 전체 비대면 [심화과정] 일부 대면 |
[전문과정] 전체 비대면 [심화과정] 일부 대면 |
[전문과정] 전체 비대면 [심화과정] 일부 대면 |
구분 | 교육형식 | 횟수 | 교육대상 | 이수시간 (교육비) |
교육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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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정 | 비대면 교육 (2일, ZOOM 활용) |
39회 | 국가기관,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대학 내 고충상담원 *초중등 교원 제외 |
14시간 (90,000원) |
[1차] 3월 ~ 6월 교육 3. 5.(화), 오전 10:00 |
[2차] 7월 ~ 9월 교육 6. 3.(월), 오전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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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10월 ~ 11월 교육 9. 3.(화), 오전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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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과정 | 사전 온라인학습(2주) + 비대면 교육 (1일, ZOOM 활용) 또는 집합교육 |
18회 | 국가기관,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대학 내 고충상담원 중 전문과정 이수자 (~`23년) *초중등 교원 제외 |
14시간 (63,000원) |
[1차] 3월 ~ 6월 교육 3. 5.(화), 오전 10:00 |
[2차] 7월 ~ 9월 교육 6. 3.(월), 오전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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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10월 ~ 11월 교육 9. 3.(화), 오전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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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교원 원격 연수 | 원격교육연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
각급학교 (초·중·고·특수학교) 성희롱고충상담 교원 |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대상 교육은 교원 직무연수로 인정되는 '원격교육연수원'으로 별도 문의 ☎ 02-3156-6126 |
구분 | 신청기간 | 과정명 | 교육일정 | 교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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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모집 | 3. 5.(화) 오전 10:00~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기 | 3.25.(월)~3.26.(화) |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기 | 3.28.(목)~3.29.(금)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기 | 4.1.(월)~4.2.(화)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4기 | 4.4.(목)~4.5.(금)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5기 | 4.15.(월)~4.16.(화) | 대학 고충상담원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6기 | 4.18.(목)~4.19.(금) |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7기 | 4.29.(월)~4.30.(화)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8기 | 5.20.(월)~5.21.(화)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9기 | 5.27.(월)~5.28.(화)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0기 | 6.3.(월)~6.4.(화)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1기 | 6.10.(월)~6.11.(화)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2기 | 6.17.(월)~6.18.(화)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3기 | 6.20.(목)~6.21.(금)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4기 | 6.24.(월)~6.25.(화)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5기 | 6.27.(목)~6.28.(금) | |||
2차모집 | 6. 3.(월) 오전 10:00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6기 | 7.1.(월)~7.2.(화) |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7기 | 7.4.(목)~7.5.(금) | 대학 고충상담원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8기 | 7.8.(월)~7.9.(화) |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9기 | 7.11.(목)~7.12.(금)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0기 | 7.15.(월)~7.16.(화)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1기 | 8.22.(목)~8.23.(금)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2기 | 8.26.(월)~8.27.(화)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3기 | 9.2.(월)~9.3.(화)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4기 | 9.5.(목)~9.6.(금)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5기 | 9.9.(월)~9.10.(화)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6기 | 9.12.(목)~9.13.(금)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7기 | 9.23.(월)~9.24.(화) | |||
3차모집 | 9. 3.(화) 오전 10:00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8기 | 10.14.(월)~10.15.(화) |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9기 | 10.17.(목)~10.18.(금)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0기 | 10.21.(월)~10.22.(화)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1기 | 10.24.(목)~10.25.(금) | 대학 고충상담원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2기 | 10.28.(월)~10.29.(화) |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3기 | 10.31.(목)~11.1.(금)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4기 | 11.4.(월)~11.5.(화)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5기 | 11.7.(목)~11.8.(금)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6기 | 11.11.(월)~11.12.(화)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7기 | 11.18.(월)~11.19.(화)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8기 | 11.21.(목)~11.22.(금)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9기 | 11.25.(월)~11.26.(화) |
※ 선착순 모집으로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조기마감 될 경우, 대기신청 가능 (p6. 교육 수강 대기신청 안내 참고)
구분 | 신청기간 | 과정명 | 교육일 | 교육대상 (전문과정 이수 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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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모집 | 3. 5.(화) 오전 10:00~ |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1기 | 4.17.(수) |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 중 전문과정 이수자(~`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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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원 심화과정 2기 | 4.24.(수) | ★대면 (집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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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원 심화과정 3기 | 5.8.(수) | 대학 고충상담원 중 전문과정 이수자(~`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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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원 심화과정 4기 | 5.22.(수) |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 중 전문과정 이수자(~`23년) |
★대면 (집합교육) |
||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5기 | 5.29.(수) | ||||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6기 | 6.12.(수) | ||||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7기 | 6.26.(수) | ★대면 (집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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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모집 | 6. 3.(월) 오전 10:00 ~ |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8기 | 7.10.(수) |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 중 전문과정 이수자(~`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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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원 심화과정 9기 | 7.17.(수) | ||||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10기 | 7.24.(수) | ||||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11기 | 8.21.(수) | ||||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12기 | 8.28.(수) | ||||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13기 | 9.11.(수) | ★대면 (집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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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원 심화과정 14기 | 9.25.(수) | ||||
3차 모집 | 9. 3.(화) 오전 10:00 ~ |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15기 | 10.16.(수) | 대학 고충상담원 중 전문과정 이수자(~`23년) |
★대면 (집합교육) |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16기 | 10.23.(수) |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 중 전문과정 이수자(~`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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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원 심화과정 17기 | 11.6.(수) | ||||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18기 | 11.13.(수) | ★대면 (집합교육) |
※ 선착순 모집으로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조기마감 될 경우, 대기신청 가능 (p6. 교육 수강 대기신청 안내 참고)
- (대상) 국가기관,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대학 내 지정 고충상담원 중 미신청자
- (신청기간) 해당 모집기간 내
- (모집인원) 신청기간 중 모집인원 내(전문과정, 심화과정 별도운영)
ex) 1차 모집(3∼6월) 조기마감으로 인한 대기신청 시, 3∼6월 교육에 대해서만 교육 대기신청 가능하며, 교육일 지정 불가
※ 자세한 교육신청 방법은 p.8 ‘교육신청’ 확인
※ 대기신청은 교육수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대기신청을 하였더라도 교육수강이 불가 할 수 있음
- 카메라(캠), 마이크·스피커(이어폰) 필수 구비 (PC, 노트북 권장)
- 근무지 외 학습공간 마련 필수(업무병행, 장기이석 등 이수불가)
※ 업무병행, 장기이석, 차량탑승(운전·동석·대중교통 등 모든 탑승상황), 대리출석, 출석확인을 위한 확인요청에 불응 등
정상적인 출석상태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교육이수 불가
※ 교육시간 내 비디오 상시 확인 및 교육 종료 후, ZOOM 접속시간 확인
*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가능
*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 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여 교육하는 방식을 말함
과정명 | 주요내용 | 교육방법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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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 성인지 감수성 이해 - 성인지감수성과 젠더 폭력의 상관관계 이해 - 조직문화의 개념 및 유형 - 성희롱(성폭력) 발생 요인과 조직문화 -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강의 및 토론 | 2H~3H |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사례분석 |
- 현행 법령과 성희롱 - 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상의 성희롱 -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유형, 사례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 성희롱・성폭력 상담기법 이해 |
강의, 실습, 토론 | 2H~3H |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 |
- 성희롱・성폭력 방지 주체별 대응 - 고충사례별 상담 실습 - 착안 사항 및 개입 전략 - 2차 피해 예방 |
강의, 실습, 토론 | 2H~3H |
교육인정을 위한 최소 기준요건으로, 역할 실습 및 사례토론 과정 반드시 포함
교육과정 | 공통기준 |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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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양성평등분야 관련 교육, 연구, 상담 및 단체활동 경력자 -여성학 및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 또는 양성평등관련 연구 및 강의 경력이 있는 자 등 |
-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 성희롱, 성폭력 전문강사 |
성희롱(성폭력)관련 법제도, 사례분석 |
- 여성폭력관련 분야 변호사, 상담소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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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 |
- 성희롱・성폭력예방 관련 상담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동일 강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며, 과도한 강사료 및 원고료 책정 제한
기관 고충상담원 1인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및 신규 고충상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시 해당 항목 인정
* 교육수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2~’24년 교육 이수)를 이수자로 인정
** (’23년 신규지정 미이수자) ’24년 상반기 교육이수, (’24년 상반기 신규지정) ’24년 하반기 교육 이수, (’24년 하반기 신규지정) ’25년 상반기 교육 이수
※ 신규 고충상담원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지정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고충상담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신규기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