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구분 | 1차 교육안내 | 2차 교육안내 |
|---|---|---|
| 교육안내 공지 (공문발송) |
2월 | 7월 |
| 교육실시 | 3~7월 | 8~12월 |
| 교육신청 시작 | 매월 1일* 오후 1시부터 | 매월 1일* 오후 1시부터 |
* 매월 1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평일, 근무일 기준)
3월은 3.24.(월)부터, 12월은 11.13.(목)부터 각각 교육신청 시작
| 교육신청 (https://www.kigepe.or.kr/dems) : 회원가입 필수 | |||||
|---|---|---|---|---|---|
| 구분 | 교육형식 | 횟수/ 인원 |
교육대상 | 이수시간 (교육비) |
교육 안내 (교육신청) |
| 전문과정 (상시학습) |
상호작용형 이러닝 (콘텐츠 수강) |
월 1,000명 | 국가기관,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대학 소속 신규 지정 고충상담원 | 14시간 (30,000원) |
[1차] 3월 ~ 7월 교육 매월 1일, 오후 1:00 |
| [2차] 8월 ~ 12월 교육 매월 1일, 오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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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과정 (집합교육) |
실시간 쌍방향 교육 (ZOOM 활용) 또는 대면교육 |
10회/ 기수별 35~40명 |
국가기관,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대학 소속 지정 고충상담원 중 전문과정 이수자 |
2일, 14시간 (90,000원) |
[1차] 4월 ~ 7월 교육 매월 1일, 오후 1:00 |
| [2차] 8월 ~ 11월 교육 매월 1일, 오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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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원 원격 연수 |
원격교육 연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
각급학교 (초·중·고·특수학교) 성희롱고충상담 교원 |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대상 교육은 교원 직무연수로 인정되는 '원격교육연수원'으로 별도 문의 ☎ 02-3156-6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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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월 | 과정명(교육대상) | 인원 |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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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수강(학습기간) | 이수증발급 | ||||
| 1차안내 | 3월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기(공공) | 500명 | 3.24.(월) 오후 1시부터 ~4.14.(월) |
신청 및 교육비 입금일 ~4.21.(월) |
이수조건 (설문참여 및 진도율 90%이상) 충족 즉시 출력 가능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기(대학) | ||||||
| 4월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기(공공) | 1,000명 | 4.1.(화) 오후 1시부터 ~4.21.(월) |
신청 및 교육비 입금일 ~4.2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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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4기(대학) | ||||||
| 5월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5기(공공) | 1,000명 | 5.2.(금) 오후 1시부터 ~5.22.(목) |
신청 및 교육비 입금일 ~5.2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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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6기(대학) | ||||||
| 6월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7기(공공) | 1,000명 | 6.2.(월) 오후 1시부터 ~6.23.(월) |
신청 및 교육비 입금일 ~6.3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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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8기(대학) | ||||||
| 7월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9기(공공) | 1,000명 | 7.1.(화) 오후 1시부터 ~7.21.(월) |
신청 및 교육비 입금일 ~7.2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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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0기(대학) | ||||||
| 2차안내 | 8월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1기(공공) | 1,000명 | 8.1.(금) 오후 1시부터 ~8.21.(목) |
신청 및 교육비 입금일 ~8.28.(목) |
이수조건 (설문참여 및 진도율 90%이상) 충족 즉시 출력 가능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2기(대학) | ||||||
| 9월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3기(공공) | 1,000명 | 9.1.(월) 오후 1시부터 ~9.22.(월) |
신청 및 교육비 입금일 ~9.2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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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4기(대학) | ||||||
| 10월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5기(공공) | 1,000명 | 10.1.(수) 오후 1시부터 ~10.21.(화) |
신청 및 교육비 입금일 ~10.2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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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6기(대학) | ||||||
| 11~12월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7기(공공) | 1,000명 | 11.3.(월) 오후 1시부터 ~11.24.(월) |
신청 및 교육비 입금일 ~12.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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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8기(대학) | ||||||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9기(공공) | 500명 | 11.13.(목) 오후 1시부터 ~12.3.(수) |
신청 및 교육비 입금일 ~12.1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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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0기(대학) | ||||||
※ 전문과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교육신청 후 교육비 입금 시, 바로 학습 가능
| 구분 | 과정명 | 신청기간 | 교육기간 | 교육방식 | 교육대상 (전문과정 이수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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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안내 |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1기(공공) | 4.1.(화) 오후 1시부터 ~4.16.(수) |
4.23.(수)~4.24.(목) | 대면교육 |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소속 지정 고충상담원 中 전문과정 이수자 |
|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2기(공공) | 5.2.(금) 오후 1시부터 ~5.14.(수) |
5.21.(수)~5.22.(목) | 대면교육 | ||
|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3기(공공) | 6.2.(월) 오후 1시부터 ~6.10.(화) |
6.12.(목)~6.13.(금) | 실시간 쌍방향 교육 (Zoom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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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4기(공공) | 6.2.(월) 오후 1시부터 ~6.19.(목) |
6.26.(목)~6.27.(금) | 실시간 쌍방향 교육 (Zoom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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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5기(대학) | 7.1.(화) 오후 1시부터 ~7.7.(월) |
7. 9.(수)~10.(목) | 대면교육 | 대학 고충상담원 中 전문과정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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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안내 |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6기(공공) | 8.1.(금) 오후 1시부터 ~ 8.14.(목) |
8.21.(목)~8.22.(금) | 실시간 쌍방향 교육 (Zoom 활용) |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소속 지정 고충상담원 中 전문과정 이수자 |
|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7기(공공) | 9.1.(월) 오후 1시부터 ~ 9.9.(화) |
9.11.(목)~9.12.(금) | 실시간 쌍방향 교육 (Zoom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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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8기(공공) | 9.1.(월) 오후 1시부터 ~ 9.11.(목) |
9.18.(목)~9.19.(금) | 실시간 쌍방향 교육 (Zoom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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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9기(공공) | 10.1.(수) 오후 1시부터 ~ 10.20.(월) |
10.23.(목)~10.24.(금) | 실시간 쌍방향 교육 (Zoom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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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10기(공공) | 11.3.(월) 오후 1시부터 ~ 11.13.(목) |
11.20.(목)~11.21.(금) | 실시간 쌍방향 교육 (Zoom 활용) |
※ 심화과정 교육 신청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교육시간 내 비디오 상시 확인 및 교육 종료 후, ZOOM 접속시간 확인
※ 심화과정의 경우, 교육종료일 기준 2∼3일 후 교육이수 확인서 출력 가능
*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가능
*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 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여 교육하는 방식을 말함
| 과정명 | 주요내용 | 교육방법 | 교육시간 |
|---|---|---|---|
|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 성인지 감수성 이해 - 성인지감수성과 젠더 폭력의 상관관계 이해 - 조직문화의 개념 및 유형 - 성희롱(성폭력) 발생 요인과 조직문화 -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강의 및 토론 | 2H~3H |
|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사례분석 |
- 현행 법령과 성희롱 - 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상의 성희롱 -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유형, 사례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 성희롱・성폭력 상담기법 이해 |
강의, 실습, 토론 | 2H~3H |
|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 |
- 성희롱・성폭력 방지 주체별 대응 - 고충사례별 상담 실습 - 착안 사항 및 개입 전략 - 2차 피해 예방 |
강의, 실습, 토론 | 2H~3H |
교육인정을 위한 최소 기준요건으로, 역할 실습 및 사례토론 과정 반드시 포함
| 교육과정 | 공통기준 | 우대 |
|---|---|---|
|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양성평등분야 관련 교육, 연구, 상담 및 단체활동 경력자 -여성학 및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 또는 양성평등관련 연구 및 강의 경력이 있는 자 등 |
-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 성희롱, 성폭력 전문강사 |
| 성희롱(성폭력)관련 법제도, 사례분석 |
- 여성폭력관련 분야 변호사, 상담소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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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 |
- 성희롱・성폭력예방 관련 상담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동일 강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며, 과도한 강사료 및 원고료 책정 제한
기관 고충상담원 1인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및 신규 고충상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불가피한 경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시 해당 항목 인정
* 교육수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3~’25년 교육 이수)를 이수자로 인정
** (’24년 신규지정 미이수자) ’25년 상반기 교육이수, (’25년 상반기 신규지정) ’25년 하반기 교육 이수, (’25년 하반기 신규지정) ’26년 상반기 교육 이수
※ 신규 고충상담원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지정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고충상담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신규기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