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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예방교육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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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원 교육

개요

목적

  • 공공기관 폭력예방 방지조치(성희롱·성폭력)에 따른 고충상담원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 강화 및 폭력예방 업무의 실효성 확보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 기술 훈련으로 기관 내 고충상담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증진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성폭력 예방 교육 등)

교육내용

  • 성희롱·성폭력 판단기준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훈련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의 특성 및 기관의 역할 이해 등
  • 상황 법적 인지 및 사례분석, 고충 처리 역할실습을 통한 실무 증진

`24년도 주요사항

  • 기관 고충상담원 중 3년(2022~2024년)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가 없거나, 신규 고충상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시 해당 항목 불인정으로 부진기관 분류

기관 고충상담원 1인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및 신규 고충상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시 해당 항목 인정

  * 교육수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2~’24년 교육 이수)를 이수자로 인정

  ** (’23년 신규지정 미이수자) ’24년 상반기 교육이수, (’24년 상반기 신규지정) ’24년 하반기 교육 이수, (’24년 하반기 신규지정) ’25년 상반기 교육 이수

  ※ 신규 고충상담원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지정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고충상담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신규기관 제외)

교육신청 일정

연간 신청 일정

연간 신청 일정 : 구분, 1~3차 모집 별 교육안내 공지, 교육신청, 교육실시, 교육형식 정보를 제공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3차 모집
교육안내 공지 2월 5월 8월
교육신청 3월 5일(화), 10시 6월 3일(월), 10시 9월 3일(화), 10시
교육실시 3~6월 7~9월 10~11월
교육형식 [전문과정] 전체 비대면
[심화과정] 일부 대면
[전문과정] 전체 비대면
[심화과정] 일부 대면
[전문과정] 전체 비대면
[심화과정] 일부 대면

세부 신청 일정

  • 기수별 교육인원 제한으로 인해 교육신청이 조기마감 예상되며, 연 1회 1개 과정(전문 및 심화 중 1개 과정)만 수강 가능
세부 신청 일정의 구분, 교육형식, 횟수, 교육대상, 이수시간(교육비), 교육신청 정보를 제공
구분 교육형식 횟수 교육대상 이수시간
(교육비)
교육 신청
전문과정 비대면 교육
(2일, ZOOM 활용)
39회 국가기관,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대학 내 고충상담원
*초중등 교원 제외
14시간
(90,000원)
[1차] 3월 ~ 6월 교육
3. 5.(화), 오전 10:00
[2차] 7월 ~ 9월 교육
6. 3.(월), 오전 10:00
[3차] 10월 ~ 11월 교육
9. 3.(화), 오전 10:00
심화과정 사전 온라인학습(2주)
+
비대면 교육
(1일, ZOOM 활용)
또는
집합교육
18회 국가기관,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대학 내 고충상담원 중
전문과정 이수자 (~`23년)
*초중등 교원 제외
14시간
(63,000원)
[1차] 3월 ~ 6월 교육
3. 5.(화), 오전 10:00
[2차] 7월 ~ 9월 교육
6. 3.(월), 오전 10:00
[3차] 10월 ~ 11월 교육
9. 3.(화), 오전 10:00
[참고] 교원 원격 연수 원격교육연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각급학교
(초·중·고·특수학교)
성희롱고충상담 교원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대상 교육은
교원 직무연수로 인정되는
'원격교육연수원'으로 별도 문의

☎ 02-3156-6126

교육일정

연간 일정
  • 전문과정 : 총 39회 / 2일 14h, 비대면(Zoom) 교육
    * 교육인원 : 기수당 100명 모집
교육추진일정 - 연간 일정 : 구분, 신청기간, 과정명, 교육일정, 교육대상 정보를 제공
구분 신청기간 과정명 교육일정 교육대상
1차모집 3. 5.(화)
오전 10:00~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기 3.25.(월)~3.26.(화)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기 3.28.(목)~3.29.(금)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기 4.1.(월)~4.2.(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4기 4.4.(목)~4.5.(금)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5기 4.15.(월)~4.16.(화) 대학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6기 4.18.(목)~4.19.(금)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7기 4.29.(월)~4.30.(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8기 5.20.(월)~5.21.(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9기 5.27.(월)~5.28.(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0기 6.3.(월)~6.4.(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1기 6.10.(월)~6.11.(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2기 6.17.(월)~6.18.(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3기 6.20.(목)~6.21.(금)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4기 6.24.(월)~6.25.(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5기 6.27.(목)~6.28.(금)
2차모집 6. 3.(월)
오전 10:00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6기 7.1.(월)~7.2.(화)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7기 7.4.(목)~7.5.(금) 대학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8기 7.8.(월)~7.9.(화)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19기 7.11.(목)~7.12.(금)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0기 7.15.(월)~7.16.(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1기 8.22.(목)~8.23.(금)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2기 8.26.(월)~8.27.(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3기 9.2.(월)~9.3.(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4기 9.5.(목)~9.6.(금)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5기 9.9.(월)~9.10.(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6기 9.12.(목)~9.13.(금)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7기 9.23.(월)~9.24.(화)
3차모집 9. 3.(화)
오전 10:00 ~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8기 10.14.(월)~10.15.(화)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29기 10.17.(목)~10.18.(금)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0기 10.21.(월)~10.22.(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1기 10.24.(목)~10.25.(금) 대학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2기 10.28.(월)~10.29.(화)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3기 10.31.(목)~11.1.(금)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4기 11.4.(월)~11.5.(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5기 11.7.(목)~11.8.(금)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6기 11.11.(월)~11.12.(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7기 11.18.(월)~11.19.(화)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8기 11.21.(목)~11.22.(금)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39기 11.25.(월)~11.26.(화)

※ 선착순 모집으로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조기마감 될 경우, 대기신청 가능 (p6. 교육 수강 대기신청 안내 참고)

  • 심화과정 : 총 18회 / 비대면 12회, 대면 6회
    사전 온라인학습(2주) + 1일 7h, 비대면(Zoom) 교육 or 집합(대면) 교육

    * 교육인원 : 기수당 20∼25명 모집
심화과정(18회) : 사전 온라인학습(2주) + 1일 7h, 비대면(Zoom) 교육 or 집합(대면) 교육 구분,신청기간,과정명,교육일,교육대상 정보를 제공(전문과정 이수 必), 비고
구분 신청기간 과정명 교육일 교육대상

(전문과정 이수 必)

비고

1차 모집 3. 5.(화)
오전 10:00~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1기 4.17.(수)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
중 전문과정 이수자(~`23년)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2기 4.24.(수) ★대면
(집합교육)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3기 5.8.(수) 대학 고충상담원
중 전문과정 이수자(~`23년)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4기 5.22.(수)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
중 전문과정 이수자(~`23년)
★대면
(집합교육)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5기 5.29.(수)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6기 6.12.(수)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7기 6.26.(수) ★대면
(집합교육)
2차 모집 6. 3.(월)
오전 10:00 ~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8기 7.10.(수)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
중 전문과정 이수자(~`23년)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9기 7.17.(수)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10기 7.24.(수)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11기 8.21.(수)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12기 8.28.(수)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13기 9.11.(수) ★대면
(집합교육)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14기 9.25.(수)
3차 모집 9. 3.(화)
오전 10:00 ~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15기 10.16.(수) 대학 고충상담원
중 전문과정 이수자(~`23년)
★대면
(집합교육)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16기 10.23.(수)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
중 전문과정 이수자(~`23년)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17기 11.6.(수)
고충상담원 심화과정 18기 11.13.(수) ★대면
(집합교육)

※ 선착순 모집으로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조기마감 될 경우, 대기신청 가능 (p6. 교육 수강 대기신청 안내 참고)

교육 수강 대기신청

대기과정 신청 개요
  • 신청기간 내 모집 조기마감 시 교육수강 대기신청 가능

    - (대상) 국가기관, 지자체(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대학 내 지정 고충상담원 중 미신청자

    - (신청기간) 해당 모집기간 내

    - (모집인원) 신청기간 중 모집인원 내(전문과정, 심화과정 별도운영)

       ex) 1차 모집(3∼6월) 조기마감으로 인한 대기신청 시, 3∼6월 교육에 대해서만 교육 대기신청 가능하며, 교육일 지정 불가

신청방법
  • 교육신청 시 과정명 ‘대기 과정’ 클릭 후 신청

    ※ 자세한 교육신청 방법은 p.8 ‘교육신청’ 확인

  • (유의사항) 모집기간 이후 '취소석' 발생 시 대기신청 순으로 배정되며, 교육일 지정 불가(취소석 발생 교육일에 임의 배정)

    ※ 대기신청은 교육수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대기신청을 하였더라도 교육수강이 불가 할 수 있음

교육 참여 조건 및 이수 기준

참여조건
  • 교재 배송 동의서 제출 (수강승인 후, 작성 링크 문자안내)

    - 카메라(캠), 마이크·스피커(이어폰) 필수 구비 (PC, 노트북 권장)

    - 근무지 외 학습공간 마련 필수(업무병행, 장기이석 등 이수불가)

이수기준
  • (전문) ZOOM 전체 일정 참석(2일)
  • (심화) 사전 온라인 학습 90%이상 이수 + ZOOM 교육 전체 참석(1일)

    ※ 업무병행, 장기이석, 차량탑승(운전·동석·대중교통 등 모든 탑승상황), 대리출석, 출석확인을 위한 확인요청에 불응 등
        정상적인 출석상태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교육이수 불가

    ※ 교육시간 내 비디오 상시 확인 및 교육 종료 후, ZOOM 접속시간 확인

기관 자체 고충상담원 교육 실시(권장)

기관 자체 고충상담원 교육 실시(권장)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중 소속・산하기관의 고충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여성가족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자체 고충상담원 교육 실시 가능
  • 기관은 교육계획을 세워 공문으로 여성가족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승인통보를 받은 후 교육 실시, 1개월 이내 결과 보고

[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계획 및 교육결과 ] 참조

자체 교육 운영 기준

    • (기관요건) 예산, 시설 및 교육 관리・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
    • (운영방식) 회당 교육인원 수 적정유지, 집합교육, 만족도 조사 등
    • (교육시간) 대면교육 시 7시간 이상

      *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가능

      *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 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여 교육하는 방식을 말함

    • (교육과정 및 내용)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근거, 성희롱고충상담원 역량강화 및 능력 배양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내용으로 구성
자체 교육 운영 기준의 과정명, 주요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정보를 제공
과정명 주요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성인지 감수성 이해
- 성인지감수성과 젠더 폭력의 상관관계 이해
- 조직문화의 개념 및 유형
- 성희롱(성폭력) 발생 요인과 조직문화
-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강의 및 토론 2H~3H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사례분석
- 현행 법령과 성희롱
- 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상의 성희롱
-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유형, 사례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 성희롱・성폭력 상담기법 이해
강의, 실습, 토론 2H~3H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
- 성희롱・성폭력 방지 주체별 대응
- 고충사례별 상담 실습
- 착안 사항 및 개입 전략
- 2차 피해 예방
강의, 실습, 토론 2H~3H

교육인정을 위한 최소 기준요건으로, 역할 실습 및 사례토론 과정 반드시 포함

    • (강사) 고충상담원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에 적합한 강사를 초빙
자체 교육 운영 강사의 교육과정, 공통기준, 우대 정보를 제공
교육과정 공통기준 우대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양성평등분야 관련 교육, 연구, 상담 및 단체활동 경력자
-여성학 및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 또는 양성평등관련 연구 및 강의 경력이 있는 자 등
-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 성희롱, 성폭력 전문강사
성희롱(성폭력)관련
법제도, 사례분석
- 여성폭력관련 분야 변호사,
  상담소장 등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
- 성희롱・성폭력예방 관련 상담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동일 강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며, 과도한 강사료 및 원고료 책정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