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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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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 「유아교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성폭력 예방교육만 해당됨)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유치원
-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 2017.4.1. 기준 존속하는 기관
성폭력예방
교육만 해당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2017.4.1. 기준 존속하는 기관
성폭력예방
교육만 해당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 각종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 각종학교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대학, 경찰 대학, 국방대학교, 간호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제3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한국폴리텍학교 등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

※ 인사혁신처고시(제2016-9호) 참조(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

구분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필수 교육대상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고위직, 신규자 고위직, 신규자 고위직, 신규자
인턴·계약직 등 비정규직 인턴·계약직 등 비정규직 인턴·계약직 등 비정규직 인턴·계약직 등 비정규직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대학생 제외)
초·중·고·대학생
유치원·어린이집의 유아
초·중·고·대학생
선택 교육대상   학부모 학부모 학부모
교육내용

성희롱

  • *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 ○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매매

  • * 성매매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폭력

  • * 성폭력 방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
  •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 「아동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아동복지법 안전교육(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도 예방
           교육으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인정
  •    ※ 교육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가정폭력

  • * 가정폭력 방지법 시행령제1조의2제3항
  • ○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 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 「부모교육」,「아동안전교육」,「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아동복지법 안전교육(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도
           예방교육으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인정
  •    ※ 교육대상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