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 「유아교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성폭력 예방교육만 해당됨)
|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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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 교육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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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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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 교육만 해당 |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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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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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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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
※ 인사혁신처고시(제2016-9호) 참조(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
| 구분 | 성희롱 방지조치 | 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
| 필수 교육대상 |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 |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 |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 |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 |
| 기관장 | 기관장 | 기관장 | 기관장 | |
| 고위직, 신규자 | 고위직, 신규자 | 고위직, 신규자 | 고위직, 신규자 | |
| 인턴·계약직 등 비정규직 | 인턴·계약직 등 비정규직 | 인턴·계약직 등 비정규직 | 인턴·계약직 등 비정규직 | |
|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대학생 제외) |
초·중·고·대학생 유치원·어린이집의 유아 |
초·중·고·대학생 | ||
| 선택 교육대상 | 학부모 | 학부모 | 학부모 |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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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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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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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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