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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화상교육(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 활용)으로 고위직 대상 별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경우 교육실적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ㅇ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진행할 경우 교육생의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시작과 종료 시점의 화면을 캡처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ㅇ 그리고,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와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받은 다음, 폭력예방교육시스템 실적입력 시 실적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폭력예방교육과Copyright(c) 2016 MOGEF. All Rights reserved 실적 입력 문의 : 02-2100-6437, 6438, 6439시스템 장애 문의 : 02-720-9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