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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관에서 교육받아야할 대상 인원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회수 14697
A
ㅇ 교육대상 인원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총 수로 계산합니다. 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직한 모든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종전의 규정에서, 인원 산정의 명확성을 위해 2017년 개정한 사항입니다.
ㅇ 다만, 대학의 경우, 교직원 및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이수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인원은 대학정보공시 기준을 준용하여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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