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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종사자(시간강사, 방과후교사 등)는 근무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조회수 11613
A

ㅇ 폭력예방교육의 법적취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교육의 대상이자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그 구성원(기관장 포함)이 별도의 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은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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