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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관 구성원들이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조회수 401
A
ㅇ 예방교육 이수 의무를 내부지침 및 규정, 학칙 등에 제도를 마련한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ㅇ 그 예로는 ①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를 학칙에 반영, ② 교육이수여부를 성과평가(인사고과, 성과상여금 평가)나 승진인사에 반영, ③ 교원 재임용시 교육이수 여부가 반영된 업적평가 점수 적용, ④ 신규 임용교원은 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 ⑤ 재학생의 예방교육 이수여부를 졸업요건 충족사항 또는 성적확인 요건 충족사항으로 포함, ⑥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의무 교육 실시, 복학생은 복학신청과 함께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기관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지침, 제도, 규정, 훈령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모두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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