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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신설, 폐지, 통폐합, 기관명칭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해당기관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에 전자공문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위기관명, 기관명, 기관주소, 변동사유, 담당자 연락처 등 필히 기재※ 전자공문 발송 불가능한 경우 해당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후, 이메일(shp123@korea.kr)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