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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근 기관장도 교육대상에 포함되나요? 비상근 기관장이 교육 미이수시 부진기관이 되나요?
조회수 9489
A

ㅇ 「양성평등기본법」(’21.10.21일 시행)에서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서 성폭력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소속된 사람에게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관의 장은 예방교육 실시 의무의 주체이자 동시에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근무지에 상주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관의 장은 예방교육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기관의 장이 공공기관 등 다른 기관의 직무를 겸임하여 타 기관에서 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관장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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