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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교육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면교육을 또 해야 하나요?
폭력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고 있는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사이버교육, 원격교육 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성폭력방지법 등 각 예방교육 관련 시행령 상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기에, 기관에서는 최소 1회 이상 대면에 의한 교육(강사교육 또는 내부직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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