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고위직 교육 참여율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부진기관으로 분류 (고위직 공통기준) : 부기관장 외에 다음가는 등급(직급)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책임지는 부서장까지 포함
고위직 공통기준의 기관유형, 기관유형 고위직 분류(예시) 정보 제공기관유형 | 고위직 분류 (예시) | 중앙부처 (본부) | 부기관장,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 등 (예 : 차관, 실장, 국장, 정책관) | 중앙부처 일선기관 | (일선경찰서) 경무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등 과장급까지 (일선세무서) 재산세과장, 조사과장 등 과장급까지 | 법원, 검찰, 경찰 | 부기관장,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 등 (법원)부장판사, 판사, 사무국장 등 (검찰)부장검사, 검사, 사무국장 등 (경찰)차장, 부장 등 | 지방법원, 지방검찰청 등 | (지방법원지원) 부장판사, 판사, 사무과장 등 (지방검찰청지청)부장검사, 검사, 사무과장 등 | 지자체, 지방의회 | (광역)부시장ㆍ부지사, 실장, 국장 등 (기초)부시장ㆍ부군수, 실장, 국장, 과장 등 (지방의회)지방의회의원, 사무국장 등 | 교육청 | (교육청)부교육감, 국장 등 (교육지원청)국장, 과장 등 | 공직유관단체 | 부기관장, 부기관장 외에 다음가는 부서장 (예)부기관장, 임원 및 본부장급, 인재경영처장 등 | 초ㆍ중ㆍ고교 | 교감 및 부장교사, 행정실장 | 대학 | 부기관장(부총장), 실ㆍ처장 및 전임교원(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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