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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원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만 인정되나요?
ㅇ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충상담원 교육프로그램’으로 이수 가능합니다.ㅇ 또한,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 중 소속·산하기관의 고충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여성가족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자체 고충상담원 교육이 가능합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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