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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은 전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요?
ㅇ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고위직, 신규자 등 일부 종사자에 대해서만 실시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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