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접속 :

로그인정보 없음

로그인

FAQ

HOME > 폭력예방교육 소개 > FAQ
FAQ상세조회
Q
여러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종사자(시간강사, 방과후교사 등)는 근무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조회수 12248
A

ㅇ 폭력예방교육의 법적취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교육의 대상이자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그 구성원(기관장 포함)이 별도의 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은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개여부 공개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