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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강사 기준은?
조회수 337
A
ㅇ 통합교육 전문강사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s://www.kigepe.or.kr)에 등록·위촉된 전문강사이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보건교사(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대학 내 양성평등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 중인 교육과목의 교원, 대학 인권센터장* 등 대학 내 양성평등을 위한 기관의 장(대표 또는 최종책임자) 및 전문상담원에 의한 예방교육 및 청소년성문화센터장에 의한 통합교육도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배점으로 인정합니다.
* 단, 인권센터장의 경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강사 역량강화 과정을 수강한 경우 인정(추후 상세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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