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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조회수 3181
A
ㅇ 사이버 신고센터는 기관 내 전산망을 활용하여 기관 특성에 맞게 설치하여 조직 구성원이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필수)
※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기관 중 기관의 예산 여건 등으로 사이버신고센터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CEO핫라인, 상담전용 이메일 등 방법을 사이버신고센터 설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ㅇ 단,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지정된 고충상담원 외에는 공개 또는 열람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 등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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