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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지침이 이미 기관에 제정되어 있는데, 성폭력 예방지침을 또 제정해야 하나요?
ㅇ 성폭력 예방지침 수립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16년 11월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성희롱 예방지침 외 자체 성폭력 예방지침을 추가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지침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단, 어린이집은 성폭력 예방지침만 수립하면 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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