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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는 반드시 임용·채용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ㅇ 각 예방교육 시행령 상에는 ‘신규자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라 규정되어있는바, 각 기관에서는 2개월 이내에 신규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순히 해당항목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 미이행으로 현장점검 등에 지적사항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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