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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시·도 교육청 등) 주관으로 고위직 대상 별도교육을 실시했으나, 하위기관(학교 등) 고위직 전원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관은 고위직 대상 별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ㅇ 고위직 전원이 미참석한 경우는 자체적으로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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