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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급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배너를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에 연결한 경우에도, 소속기관의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로 인정되나요?
조회수 300
A
ㅇ 고충상담창구 설치의 기관 단위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년 2월까지 여성가족부에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폭력 예방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는 기관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이버신고센터도 이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관 내 전산망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상급기관의 고충을 심의하는 운영 범위 등이 소속기관까지 적용될 경우 소속기관에서 상급기관의 사이버신고센터에 배너 등으로 링크하는 경우도 사이버신고센터 설치로 간주됩니다.
ㅇ 교육청에서 해당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학교 홈페이지를 교육청 사이버신고센터에 배너로 링크하는 경우도 사이버신고센터 설치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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