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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지침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에서도 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나요?
ㅇ 상급기관의 예방지침 상 그 적용범위가 산하·소속기관까지 명시된 경우 준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 특성에 맞게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제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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