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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치원, 어린이집은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담당자 지정이 별도로 필요한가요?
조회수 3372
A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1.12.개정, ’21.7.13.시행)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공직유관단체는 성폭력 사건 발생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3개월 내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ㅇ 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동 사건을 처리할 전담 창구와 전담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경우 필요한 경우 병설한 학교의 고충상담창구 및 담당자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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