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접속 :
로그인정보 없음
여러기관이 합동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하면, 이 사항도 개별기관의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나요?
ㅇ 예방교육을 실시한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교육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단, 계획수립과 실적입력을 개별기관에서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폭력예방교육과Copyright(c) 2016 MOGEF. All Rights reserved 실적 입력 문의 : 02-2100-6437, 6438, 6439시스템 장애 문의 : 02-720-9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