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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와 팩스를 통해서 금융상품 판촉 등 영업과 연계하여 무료 예방교육을 실시해 준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교육도 인정되나요?
ㅇ 금융상품 판촉 등 영업과 연계한 무료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은 제도 취지를 훼손하거나 교육내용의 부실 우려가 높아 교육 실시로 불인정 합니다.※ (’18년 신설) 영업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 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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