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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려 합니다. 사이버교육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조회수 521
A
ㅇ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에서 대학교, 각급 학교(초·중·고등학교), 국가기관·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종사자 대상 사이버 교육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 후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이수증이 발급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http://www.kigepe.or.kr/elearning / 문의처 : 02-3156-6126)
※ 국가기관·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에서, 교원 및 일반국민은 중앙교육연수원(neti.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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