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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이수가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ㅇ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법률적 근거와 내용 등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시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별도로 가정폭력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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