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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합교육으로 실시하였을 경우, 강의시간도 동시에 단축되나요?
조회수 466
A
ㅇ 각 기관에 법률에 의해 부여된 사항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에 기반한 의무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의 점검기준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입니다.
ㅇ 따라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시간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최소 4시간 이상 교육(초등·대학생은 연간 2시간 이상, 중·고등학생은 연간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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