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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부진기관이 되나요?
ㅇ 고위직 별도교육을 대면(對面) 또는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부진기관으로 지정됩니다. 그 외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을 미실시한 사유만으로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으나, 현장점검 시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 미실시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