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접속 :
로그인정보 없음
폭력예방교육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은 어떤 분야를 실시해야 하나요?
ㅇ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분야를 각 1회 이상 대면에 의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폭력예방교육과Copyright(c) 2016 MOGEF. All Rights reserved 실적 입력 문의 : 02-2100-6437, 6438, 6439시스템 장애 문의 : 02-720-9533